예약문의 게시판
제목 |
(Re) 질문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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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다우리조텔 | ||
등록일 | 2005년 01월 11일 (00:00) | 조회수 | 조회수 : 3,754 |
86년생도 혼숙 됩니까? 이번에 법 개정으로 2005년만 지나면 생일과는 무관하게 만19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. "청소년보호법 "청소년"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다만,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." 이렇게 나와있던데 사람들도 다 개정됬다고 하더군요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안녕하십니까. 박진용님, 다우리조텔입니다. 답변이 늦은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, 박진용님께서는 법적인 청소년은 아니지만, 저희 다우리조텔 운영원칙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당해 만 19세는 혼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직 손님께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신분이시구요. 죄송합니다. 저희 운영원칙상 박진용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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